2024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로 지원금 확인해보자!

2024년 05월 02일 by 리포터✅

    2024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로 지원금 확인해보자! 목차

 

2024년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건은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잘라집니다.  9월에 지급받을 근로자녀장려금이 최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로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자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근로소득 기준은 다릅니다. 

 

  •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총소득기준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 만원 미만 165 만원
홑벌이가구 3,200 만원 미만 285 만원
맞벌이가구 3,800 만원 미만 330 만원

 

2. 재산 2.4억원 미만 가구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간단하게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주소의 시가가 조회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아니더라도 집을 매수, 매도 할 때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이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필요할때 이용해 보세요.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기준일

올해 정기신청은 23년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의 기준은 2023. 12.31 일이 됩니다. 

 

가구원 판정기준일도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23. 12.31 입니다. 

 

하지만 재산소유 기준일은 2023.06.01일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소유의 기준일과 가구원 판정 기준일이 다르므로, 유의해 주세요.  

 

 

정기신청 대상

5월에 접수받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가구 입니다.

반기 신청에는 근로소득 가구만 신청 할 수 있었지만, 정기신청은 3가지 유형의 소득 가구 모두 신청 하는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4.05.01 ~ 05.031 까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청 할 수 있지만 지원금에서 10% 차감이 되므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로 지원금 확인 하는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얼마나 되는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계산기 루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산정대상 소득

정기신청에서 지원금을 산정하는 대상소득은 23년 연간 소득이 기준입니다.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작년 9월에,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올해 3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23년 년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23년 소득에 대해 대대적으로 접수받는 마지막 신청 기간이니 5월 정기 신청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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