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분실 시 번호 조회하는 방법

2024년 04월 08일 by 리포터✅

    동물등록번호 분실 시 번호 조회하는 방법 목차

 

동물등록번호는 우리 반려견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이지만, 등록번호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장형칩 또는 태그를 잃어버렸다거나, 내장형 번호를 어디에 적어두었는지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번호를 분실했더라도,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1.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아닌 경우 아이핀 인증으로 가입해 주세요. 

2.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MyPage'에서 나에게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리스트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yPage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홈 화면에 메뉴가 바로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려동물의 번호가 있어야 출력 가능하지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로그인 후 바로 출력 가능하니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 화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동물등록 후 소유주의 변경, 주소이전, 반려동물의 사망과 분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그리고 반려동물의 중성화, 분실과 회수, 사망,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시에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되도록 변경 신고를 바로 진행해 주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변경,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중성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소유자 변경의 경우는, 변경 후 소유자가 먼저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도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유의해 주세요. 

 

등록번호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

최근엔 전자지갑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바로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을 모바일에 저장해둡니다. 

2. 정부24에서 발급받은 동물등록증을 전자지갑에 발급해 둡니다.

3. 카카오, 네이버 전자지갑에 발급해 둡니다.

 

 

등록번호 조회가 안 되는 경우

1. 동물등록대행사에 연락

간혹 미흡한 시스템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대행한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2. 시청 동물복지과에 문의

특히 유기견을 입양하게 된 경우엔 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시청 동물복지과에 연락을 해보세요. 내장 칩으로 등록된 아이라면,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이전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줍니다. 덕분에 유기된 강아지가 가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